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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ANY. 코스맥스엔비티 TEL. 070-4077-1828
ADDRESS.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, 제C동 601호(삼평동)
E-MAIL help@cosmaxnbt-fit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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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, 판매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  • 규제특례 내용
    •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건강기능 식품을 개인맞춤형으로 추천, 소분 판매하는 서비스
    •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 : 코스맥스엔비티㈜
  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
    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
    •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(표시의 기준) 및 동 시행규칙 제3조(표시사항). 제5조(표시방법 등)
  •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    • 구역 : 서울 및 경기(수도권) / 기간 : 24개월 / 규모 : 제휴매장 5개소
  •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    •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
      • 실증구역· 대상은 코스맥스엔비티㈜ 제휴 매장5개

        1차년도 오프라인 실증을 먼저 시행하고, 실증기간 동안 품질·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실증확대에 대해 사업자-식약처 협의 또는 별도 신청을 통한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결정

    •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품질·안전성의 확보 및 제품정보 제공방안 구체화
      •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으로 한정
      •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를 구비
      • 소분·포장제품에 ‘건강기능식품’임을 표시하고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 등
    •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 ‘위생관리책임자’, ‘건강상담자’ 지정·운영

      건강상담자는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’(‘19.5., 보건복지부)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

    • 식약처가 제공하는 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’을 준수
  • 책임보험 내용
    • 책임보험 가입자 : 코스맥스엔비티㈜
    • 책임보험명 : 생산물배상책임보험(가입사 : 중소기업중앙회)

      대물 일괄 1청구당 보상한도 : ₩1,000,000,000 / ② 대인 일괄 1인당 보상한도 : ₩180,000,000 / ③ 자기부담금 : ₩300,000

    • 책임보험명 :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가입사 : KB손해보험)

      1청구당 보상한도 : ₩200,000,000 / ② 자기부담금 : ₩1,000,000